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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진입장벽 대폭 완화
우수조달물품 진입장벽 대폭 완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12.1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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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정관리규정 개정…2월 시행
신청 관문 넓히고 가점 확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인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진입 부담은 낮추고 우대 조치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시 기존에는 물품목록번호 사전 취득 없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차 심사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융·복합제품 등도 제약 없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한 사전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장기 우수조달 지정 업체의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품질관리능력을 종합평가해, 기준 충족 시 지정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미충족 시 최대 1년 까지 허용키로 했다.

더불어 ICT융합품질인증제품에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및 공공기관 개발선정품’에 신인도 가점 각각 1점씩을, 산업융합품목에는 기술품질검사 가점을 최대 3점까지 주기로 했다. 창업 3년 이내 기업 신인도 가점은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을 완화해 거래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 부실 생산·제조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적으로 검증한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일률적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도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동안 2회 이상 또는 제재 기간 6개월 이상의 경우로 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제품의 하청생산 등으로 중기부가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된 경우에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도 해지했으나, 앞으로 우수조달물품의 직접생산 위반에 한해서만 계약을 해지한다.

조달청은 그러나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키로 했다.

조달청은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감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배제 규정도 신설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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