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제품 수 9개 늘었지만
세부품목 기준 159개 줄어
2021년까지 3년간 적용
3D프린터,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등 212개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으로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212개 제품에 대해 지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3년간(2919년부터 2021년까지)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에서는 234개 제품이 신청돼 중소기업중앙회 검토를 거쳐 214개 제품이 중기부에 추천됐다. 관련 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12개 제품이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제품 수는 종전보다 9개가 늘어났지만, 지정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최소 단위인 세부품목 기준으로는 159개가 감소한 610개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에 지정되는 212개 제품 중 신규로 지정된 것은 21개 품목이다. 지정 과정에서 쟁점이 있었던 3D 프린터,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성장 품목은 운영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통해 품목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양으로 한정해 지정됐다.
중기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품목은 3D프린터(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50% 이상),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 가정용․배전용 제외), 금속기둥, 화장실칸막이, 신축관이음, 환자감시장치, 창봉투,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등이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최근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3D프린터 등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게 초기 판로 시장을 제공해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향후에는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확보 등으로 지정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지나치게 과보호돼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