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과학기술·ICT·분야
남북교류협력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남북교류협력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과학기술과 ICT, 방송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법안의 발의됨에 따라 해당 분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남북 협력사업의 범위에 과학기술·ICT·방송 분야를 법률적으로 포함시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주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은 "과학기술과 ICT, 방송 분야를 둘러싼 남북 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와중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관련 부처가 여태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면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 해당 분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