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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정됐다
5G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정됐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8.12.10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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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본 2% 세액공제

최대 3% 세액공제 가능

 

5세대(5G) 통신 상용화에 필수적인 시설 투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것에 힘입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5G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통신공사업계의 공사물량 증대와 관련 업계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통신회사들의 5G 투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2% 세액을 공제하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추가로 1%를 공제한다.

이번에 통과된 세액 공제 규모는 지난 10월 말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보다 낮지만 최근 5G 주파수 첫 송출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될 국내 5G 투자에 여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 위원장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로 5G, 사물인터넷(IoT)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서비스의 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5G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액공제 혜택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시설투자 확대로 이어져 정보통신공사업계 물량이 늘어나고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공감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ICT 기반 융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지난달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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