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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2.1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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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의결

공사중지 명령 요건 확대
안전관리의무 명확하게 규정

사업관리보고서 미작성 땐
건설기술자에게 벌칙 부여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돼 내년 6월 시행된다.

앞으로 공공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기관은 공사 착공 전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공사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과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까지 책임감리, 시공감리, 직접감독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발주청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계획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사중지명령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공사중지 명령요건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이뤄질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와 감독자에서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환경관리 부실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더불어 공사중지를 명령한 건설사업관리자와 감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권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제출만 하고 착공하는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승인시기를 ‘착공 전’으로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승인 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건설사고 신고대상을 중대 건설사고에서 모든 건설사고로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0명 이상이 다친 경우, 구조물 붕괴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건설사고만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허가기관)에서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모든 건설사고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법령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건설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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