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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 시장 개방…우수업체 중심 재편 전망
종합·전문건설 시장 개방…우수업체 중심 재편 전망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2.11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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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안 국회 의결
2021년부터 업역규제 폐지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종합업체 간 하도급 금지
영세 기업 보호장치 마련

오는 2021년 공공공사에 대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이듬해에는 민간공사의 업역규제도 없어져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시장이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핵심내용은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시장 진출과 종합건설업체의 단일공사 시장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즉 전문건설 업체가 공종별 전문 업종을 등록한 경우 복합공사를 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건설업체가 단일공사를 원도급자 자격으로 수주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전문건설업체 컨소시엄에 의한 복합공사 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종합업체 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종합업체가 2억원 미만 전문공사를 원도급자 자격으로 수주하는 것은 2024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업체 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건설업체에 대한 발주자의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40년만에 폐지된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40년만에 폐지된다.

국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돼 왔다. 이는 선진국에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든 규제로 여겨져 왔다.

특히 이 같은 업역규제는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증가시키며 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가로막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중반부터 수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계속 존치돼 왔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폐지를 위해 지난 6월 28일 △생산구조 △일자리 △건설기술 △시장질서 등 4대 부문의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어 11월 7일에는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별로 대책을 구체화했다.

이 같은 대책과 맞물려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은 종합·전문건설업계와 건설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관련단체의 이견으로 업역규제 개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입안 단계부터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아울러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요건, 영세기업 보호방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선언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합의를 명문화하는 등 입법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견 해소에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협회도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개방에 따라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양 업계 간 고질적 업역 갈등이 최소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환영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관련업계는 장기간 개선이 지연돼 온 갈등과제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 이번 사례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제 산업혁신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산업 육성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건산법 개정안은 수급인이 입찰을 통해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공사의 경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공사기간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공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기간에 더해 예정가격까지도 공개해야 한다.

이는 필수정보의 공개 없이 단가만으로 입찰하는 소위 ‘깜깜이 입찰’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임금 및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 및 수령이 예외 없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업자는 자기 몫의 공사대금만을 인출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은 송금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의 대금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대금보장을 강화하고 고용우수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조치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법령에 반영됐다.

정경훈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랜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하여 도출해낸 건설산업의 혁신 노력을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입법화의 결실을 맺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면서 경쟁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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