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규 세무법인 세익 세무사 hanyk3009@naver.com
이번호에서는 경비를 지출하고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에 있어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만일 적격증빙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품),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시 사업과 관련된 매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못받는다 하더라고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이 발행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경우는 건물주 통장으로 임차료를 송금하시고 내역을 신고하시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 됩니다.
3. 적격증빙 미수취시 불이익
통장으로만 송금했다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물론 증빙도 통장거래내역도 없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만 부가가치세공제도 못받고, 적격증빙 미수취시에는 미수취금액의 2%만큼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110만원(부가세포함)을 통장으로 송금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못받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비용으로는 인정받겠으나, 부가가치세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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