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규 세무법인 세익 세무사 hanyk3009@naver.com
금번호에서는 올해 이슈가 된 9.13 부동산대책 세제 개편안 중 주택과 관련된 부분 중 일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기존에는 1세대1주택이지만 고가주택(양도가 9억원 초과)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었으나 2020년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2년 미만 거주시 최대 30%)
2. 조정대상지역(서울시, 수도권 대부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였으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조정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3.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책 양도세 중과
기존에는 조정지역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를 제외하였으나 대책발표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10% 또는 20% 추가과세)
4.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기존에는 8년장기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 하였으나 대책발표후 새로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합니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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