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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 고려해 최저임금 산정
국제 기준 고려해 최저임금 산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12.14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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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9 정부 업무보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수준 확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결정 기준을 보완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수준도 높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내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면서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에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하고 그러려면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에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3대 핵심과제로 △고용서비스 및 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일부 성과를 거둔 반면 비판도 제기됐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올해의 정책을 보완해 6가지 중점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9.3% 증가한 23조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 일자리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는 물론 실업소득지원 등에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면서 모범사례 발굴·확산을 지원한다. 일터 혁신 컨설팅 확대 및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과 함께 고용창출장려금을 347억 늘릴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행정적·입법적 방안을 수립하고,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한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 제안이 가능한 '사회 각 계층별 위원회(발족 준비중)'의 논의결과를 정부 정책에 적극 연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의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고용서비스로 최적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함과 동시에 구직자 맞춤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와 직무 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분야 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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