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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섭 변리사] 이런 장치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수섭 변리사] 이런 장치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8.12.17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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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장치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 이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개발한 장치가 특허 등록을 받을만한 것인지 궁금해서다.

하지만 변리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아이디어의 특허 등록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김수섭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김수섭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 등록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거쳐야할 절차와 고려해야 할 요건들이 복잡하고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허는 발명에 대해 부여될 수 있는 것이고, 정보통신기술 분야 종사자가 생각해낸 업무와 관련한 아이디어 대부분은 특허법상 발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만 발명이라고 해 바로 특허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정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특허청에 출원해야 하며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서 등록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른바 특허의 출원과 심사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심사 절차에서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을 심사해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을 한다.

한편 심사관은 그 발명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등록결정을 해야 한다.

거절이유로는 신규성, 진보성 흠결, 기재불비 등등 몇 가지가 있지만 출원된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가 실무적으로 많이 지적되고 특허 거절결정의 주된 이유가 된다.

진보성과 관련한 거절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신규성 거절이유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규성 거절이유란 이미 세상에 알려진 공지기술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단방법은 출원발명과 출원전 공지된 기술을 대비해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를 비교해 공지기술과 동일하면 거절된다.

이때 비교대상이 되는 공지기술에는 자기가 공지시킨 기술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 발명을 먼저 논문이나 광고 또는 판매 등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 난 이후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자기가 공지시킨 기술과 동일하다는 신규성 위반 거절이유로 특허가 거절될 수도 있다.

물론 공지예외 기간으로 1년을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이고 입증이 곤란할 수도 있으므로 특허출원 전에는 비밀유지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진보성 거절이유를 규정하는 특허법제29조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발명도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진보성 판단방법은 신규성 판단방법보다도 어렵다.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공지기술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공지기술과 나의 아이디어를 대비해야 한다.

대비 방법은 공지기술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고 차이점을 중심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런 장치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지된 기술들과 해당 장치를 비교해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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