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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민간자격 부당 요구 관행 근절해야"
"공공입찰 민간자격 부당 요구 관행 근절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8.12.19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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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협회, 입찰 개선 활동 전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직도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예로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올해 '전산실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입찰공고를 내면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자격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공고에서 밝힌 유지보수 대상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보시스템관리설비·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전산시스템설비로, 이런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한다.

아울러 공사업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수급에 관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별도의 자격증이나 실적 등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종합해보면 속초시가 발주한 공고는 국가공인자격인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수행해야 옳다.

하지만 속초시는 시스코, IBM이 인증하는 민간자격을 취득한 엔지니어 보유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두면서 문제를 야기했다. 이런 위법 행위는 공사업법 벌칙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에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서 민간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에 대해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이런 입찰 문제를 지적해 바로잡는 '입찰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사협회는 속초시의 해당공고에서 민간자격 항목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고, 시에서는 이를 수용해 정정공고를 냈다.

이밖에도 공사협회는 올해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서 발주처가 민간자격증을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있던 것을 지적해 발주처가 이를 정보통신 관련 국가공인자격으로 바로잡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법령상 시비가 명백하기 때문에 대다수 기관들이 근거 없이 민간자격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일부 입찰 실무자들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실무자들이 법령을 숙지해 공정한 입찰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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