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0 (목)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급증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급증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8.12.19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돈 요구 시 확인 습관 필요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에 발송을 시작했다.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에 발송을 시작했다.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 피해예방을 위해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해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에 발송을 시작했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억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 증가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 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 후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메신저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보호나라,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참고 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라며 “연말연시에는 메신저 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