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요구 시 확인 습관 필요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 피해예방을 위해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해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에 발송을 시작했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억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 증가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 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 후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메신저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보호나라,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참고 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라며 “연말연시에는 메신저 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