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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기준 법적 토대 마련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기준 법적 토대 마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2.24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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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공사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제정·이용에 관한 근거 명시

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 의무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제도화
민원서비스·행정편의 향상 기대

정부가 ICT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 설계·시공기준 및 감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관련벌칙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과기정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설계·시공기준 및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해 발주자와 용역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6조제3항 신설)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한 설계·시공기준에는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시방서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감리업무 수행기준은 공사별 감리 소요인력, 감리비용 산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그동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공법, 표준시방서를 제정해 이를 주요 발주처 및 정보통신공사 시공현장에 널리 적용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향후 설계기준 및 표준공법, 표준시방서의 합리적 적용과 보급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공품질 향상과 사업자의 편익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설계·시공기준 및 감리업무 수행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했다.
과기정통부가 설계·시공기준 및 감리업무 수행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했다.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벌칙을 신설한 것도 개정법령의 뼈대를 이룬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수급한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을 배치한 후, 그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제8조제3항 신설)


이를 통해 시‧도지사는 감리원 배치에 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76조제3호의2 신설)

이에 더해 시·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제7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이와 함께 개정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제도를 보완했다. (제17조 일부개정, 제7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우선, 상속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상속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공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27조제6항 신설 및 제69조제2항제3호 일부개정)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적 발전 및 경영지원 등을 위해 ICT 융합환경에 부합하는 신뢰성 있는 정보의 공유와 제공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윤활유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정법령은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제29조제2항 신설)
즉,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수급대상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무등록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공포 후 10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단,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또한 공사업자의 상속 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벌칙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시방서 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는 시공품질 확보와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에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리원 배치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정보통신공사의 공사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령 개정은 공사 발주자와 시공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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