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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 출제기준 변경
ICT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 출제기준 변경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2.26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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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사 등 10개 종목
KCA, 내년부터 새 기준 적용
내년부터 ICT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 10개 종목의 출제기준이 변경된다.
내년부터 ICT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 10개 종목의 출제기준이 변경된다.

내년부터 정보통신기술사 등 ICT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 10개 종목의 출제기준이 바뀐다.

ICT관련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총괄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출제기준과 실기시험 방식을 개편,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KCA는 현장성이 강화된 자격검정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이와 같이 출제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주요 종목별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사는 통신이론, 유·무선통신, 데이터통신·네트워크 및 정보관리, 방송·미디어, 융·복합 기술 및 최신기술, 법규 및 정책으로 항목을 구분해 출제내용을 구체화한다.

통신설비기능장은 사물인터넷(IoT) 통신망을 추가하는 등 신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용어를 표준화한다. 또한 실기시험 과제별 시험시간을 조정하고, 네트워크 IP설정·구성유형을 추가한다.

정보통신기사는 공중데이터망에 OTN(Optical Transport Network), 정보통신망 관리에 NMS(Network Management System)을 각각 추가하는 등 신기술을 반영하고 용어를 표준화한다. 더불어 실기(필답)시험에 공사원가계산 등을 추가한다.

정보통신산업기사는 신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용어를 표준화하며, 실기(필답)시험에 공사원가계산 등을 추가한다.

방송통신기사는 조명이론의 출제범위를 방송분야로 한정하고 용어를 표준화한다. 아울러 신규 방송서비스(OTT)를 추가하고 실기시험 과제별 시험시간을 조정한다. 이에 더해 RF신호 측정에 대한 검정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산업기사는 재난방송과 OTT를 출제기준에 추가하고 용어를 표준화한다. 또한 실기시험 과제별 시험시간을 조정하고 문답시험을 강화한다.

방송통신기능사는 용어를 표준화하고 방송매체 중 IPTV를 추가한다.

통신선로산업기사 및 기능사는 산업현장의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용어를 표준화한다. 또한 실기시험에 ‘고장점 측정’을 추가한다. 이 밖에 통신기기기능사는 산업현장의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용어를 표준화한다.

세부내용은 KCA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Q.or.kr-Help Desk-자료실-출제기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한편, KC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분야 국가기술자격 16종목과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사 9종목 등 총 25종목에 대한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KCA는 지난 14일 제4회 정기검정 최종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2018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모두 마쳤다. 올해 자격검정 시행 결과 총 1만9794명의 ICT인력이 산업현장에 배출됐다.

자격별로는 정보통신기술사, 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기능장급의 국가기술자격자 6438명과 항공무선통신사 등 무선종사자 자격자 1만3356명 등이 배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석진 KCA 원장은 “제4차 산업 핵심 기술자격에 걸맞은 기술인력 양성과 안전한 무선국 운용을 위한 우수한 무선통신사를 배출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안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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