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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D등급 시설지정은 법위반"
"KT 아현지사 D등급 시설지정은 법위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12.2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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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과기정위원장 지적

2015년부터 C등급에 해당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
[사진=박광하 기자]
[사진=박광하 기자]

최근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D등급 통신시설 지정은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KT 아현지사는 화재가 발생하기 3년 전인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했다.

KT 아현지사가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돼 일주일 이상 통신 불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노웅래 위원장의 주장이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KT 아현지사는 지난 2015년 원효지사와 통합으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해 C등급으로 상향됐어야 했다.

또한 지난해 중앙국사와 통합하고 2018년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 재난 범위가 서울의 4분의 1 이상(마포·서대문·용산·중구·종로 등)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웅래 위원장은 "아현지사의 화재가 명백한 KT의 불법에 의한 인재였다"며 "화재 피해 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노 위원장에게 제출한 'KT의 법령위반 검토 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과기부의 중요 시설 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분류 지정하게 돼 있다.

과기부는 향후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화재 사고는 KT와 과기부에 의한 전형적인 인재로 과기부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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