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단자함의 최소 크기·요건 신설
방송공동수신설비 및 집중구내통신실 설치 의무가 없는 5000㎡ 미만 소형건축물의 경우 국선단자함에 종합유선방송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은 24일 소형건축물 국선단자함에 종합유선방송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 기술기준에 따르면, 구내통신설비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수용함체는 각각 설치해야만 했다. 특히 방송공동수신설비 중 종합유선방송설비만을 설치하는 소형 건축물의 경우에도 별도의 함체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함체 설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립전파연구원은 소형건축물의 경우 시공상 편리성과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설비를 국선단자함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손질하게 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합계 5000㎡ 미만의 건축물에는 종합유선방송 신호의 분배를 위한 증폭기와 분배기, 보호기 등을 국선단자함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집중구내통신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선단자함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단자함의 최소 크기와 요건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먼저 국선단자함 내부에는 절연보조장치와 통풍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용도별 회선설비와의 접속 및 선로설비의 수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도별 설비의 설치 시 다른 설비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설비 상호간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않아야 함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