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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방식 두고 업계 ‘진통’
최저임금 산정 방식 두고 업계 ‘진통’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8.12.3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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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환산시 주휴시간 포함키로

산정액 하락 불가피…경영계 부담

공사단가 하락∙투자위축 우려도

‘제값주고 제값받기’ 선행돼야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정한 것에 대한 업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하게 한 것이 골자다.

우선,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은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월 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새로 규정했다.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급을 시급 전환할 때 나누는 시간)를 곱해 산정한다.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단순히 그 월급액이 아닌 시간수로 나누는 이유는 시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소정근로시간 수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정했다. 이는 곧 최저임금 시급 환산시 주휴수당∙시간을 모두 넣어 산정한다는 의미다.

경영계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목이다.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기업이 지급 중인 최저임금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그만큼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통신공사업계에는 더 큰 부담이다. 건설 및 통신 관련 투자가 갈수록 줄어들어 수익창출이 묘연한데 인건비만 올라가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를 공사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주처 -자회사-협력업체-하도급업체로 내려오는 산업 구조상 최말단그룹에 속하는 기업이 대부분인 공사업계는 각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 공사단가 하락의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사단가를 낮추는 빌미로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근시안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일 것이 아니라 ‘제값주고 제값받기’ 분위기를 정착시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먼저 키우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해온 시급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한 것뿐,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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