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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걸리는 소규모 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화
1개월 이상 걸리는 소규모 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1.03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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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공사협회 안전기술원 건의 반영
안전관리·산재예방 실효성 제고

지도횟수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올해부터 1억원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로 준공에 1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 반드시 월 2회 이상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법령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하고, 지도횟수를 늘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전법령에서는 3억원 이상 공사로 준공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만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3억원 미만의 공사로 3개월이 걸리지 않는 경우에도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민간 발주처에서 집행하는 일부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을 3억원 미만으로 줄여서 계약하는 방법으로 기술지도를 회피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기술지도 대상공사의 최소기준을 조정했다. 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법 관련조항(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공사를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민간 발주처에서 소규모 공사의 금액을 줄여서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이 확대됐다. 사진은 안전기술원의 기술지도 모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이 확대됐다. 사진은 안전기술원의 기술지도 모습.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종전 월 1회 이상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환경과 공정에 따라 유해·위험요소가 수시로 바뀌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월 1회의 기술지도만으로는 완벽한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의 건의를 토대로 이뤄졌다.

안전기술원은 그동안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공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

특히 안전기술원장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고용노동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엄성용 안전기술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일선 시공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인 안전기술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체계적인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해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는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령은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고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산재 발생으로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 이제까지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을 포함해 모든 사업에서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령 개정에 따라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이 바뀌었다. 핵심은 사고사망자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을 산정하되, 이상기온에 따른 질병사망자를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에 합산해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일부 사업장에서 경미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것을 막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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