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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대해
[이진우 노무사]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대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1.2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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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 원

작년 이맘때 쯤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 최대 이슈였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24일 기준 예산액 대비 약 83%인 2조 4500억원이 집행되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다고 한다.

이에 내년에도 정부에서는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하에서는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2018년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018년에는 190만원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2019년에는 210만원 이하라고 하여 210만원을 받는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0만원과 210만원 기준은 당해 연도 최저월급의 120% 수준의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 안정자금 보수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한편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이 된다. 2018년도에는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씩 지원됐으나, 2019년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이 그대로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병행해 지원되었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2018년도와 동일하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월 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했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됐다(건강보험료 경감수준 인상은 19.4.1부터 시행).

지원대상 사업장은 2018년도와 동일하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고, 예외적으로 공동주책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며,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지하는 사실로는 영세 사업주의 신청 절차가 어려웠다는 점일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고 발표했으며, 2018년에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20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하게 됐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었는바 영세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노사 상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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