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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법안 줄줄이 예고...경영계 시름
기업 옥죄는 법안 줄줄이 예고...경영계 시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1.0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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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기간 합의 난항

협력이익공유제 기업 반발 커

담합 규제 명확한 기준 요구

 

주 52시간 근무 시행과 최저임금 2년 연속 10%대 인상 등 새해 기업 경영 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등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법안들이 올해 줄줄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경영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탄력근로제 기간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 경영계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한 연장 근로가 일반적이었던 통신공사업계나 프로젝트형 업무, 24시간 유지보수 업무 등 다양한 업무특성을 보이는 ICT업종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경영계는 1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세우는 현재 근로여건에 맞게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절충안으로 ‘6개월’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시행이 예정돼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도 대기업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에서 사전에 합의한 목표 매출과 이익을 달성할 경우 계약한 대로 이익을 나눠 갖고, 이에 따라 정부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합의한 이 제도는 일견 중소기업에 유리한 제도 같지만, 경영원리에 반하는 이 제도가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유환익 한국경제인총엽합회 상무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동인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돼 산업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참여 강요보다는 기업 사정에 맞게 자율적인 도입과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역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와 검찰의 판단이 다를 경우 공정위가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을 검찰이 고소하는 등 이중조사가 될 것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크기 때문.

동종업계가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한 조항 역시 ‘업계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만 해도 담합이 되는 것이냐’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강화 등은 대기업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도 기업 경영을 옥죄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지급금은 시간당 1만30원, 월급으로는 174만5150원, 연봉으로는 2094만 18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추가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규제 허들(hurdle)이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기준보다 더 높게 기업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며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시장규범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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