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급도 공중전화처럼
농어촌 등 정보격차 해소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다.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오늘날 초고속 인터넷은 정보 획득,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및 외딴 건물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해도 수익성을 이유로 제공되지 못하는 건물은 80여만개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 중심의 보편적 역무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수익성이 낮아 신청을 해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 했던 지역 및 소비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되지 못 했던 곳의 정보 격차가 해소됨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도는 올해 고시 개정을 통해 제공 대상, 지정 속도, 제공 사업자 및 손실보전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제반 준비를 거쳐 2020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스페인, 핀란드를 비롯한 많은 국가는 보편적 역무 지정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