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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지상파UHD 쉽게 본다
아파트서 지상파UHD 쉽게 본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01.0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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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청 신호처리기 상용화 개시

원본 그대로 복원해 세대별 전송

벽면단자 연결만 하면 시청 가능
UHD용 공시청 설비가 상용화 되면서 지상파UHD 수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UHD용 공시청 설비가 상용화 되면서 지상파UHD 수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상파UHD 방송수신의 선결 과제였던 공시청 환경 개선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상파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를 개발해 1일부터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공시청이란,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별로 안테나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일컫는다. 공시청 설비의 설치에 관한 주택 건설 기준 등에는 각 세대별 방송공동수신 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ATSC 3.0 방송표준방식 수신칩이 내장돼 안테나로 수신된 지상파 UHD 방송신호를 원본 수준으로 깨끗하게 복원하고 공동주택 내 개별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장비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가 상용화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IF(중간주파수)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IF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는 원본 방송 신호의 복원 기능이 없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이 양호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일종인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번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의 개발과 상용화로 공동주택 세대내 벽면 방송수신 단자를 연결하기만 하면 지상파 UHD 방송을 바로 시청할 수 있어 지상파UHD 수신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모든 국민이 UHD 방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상파 UHD 방송 시청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UHD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와 기술개발 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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