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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업무중 사고와 자동차보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업무중 사고와 자동차보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1.14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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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창 청담 손사법인 및 JY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갑’ 정보통신설입업체의 직원 B,C가 회사 업무를 위하여 회사 소유 자동차를 B가 운전하고 C가 탑승하고 가다가 B의 졸음 운전으로  선행차를 추돌하여 탑승자인 C가 중상을 입었다. 갑 정보업체는 상근 직원은 2명이며, C는 일용근로자이다. 갑 정보업체는 산재보험 미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고 자동차는 H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해설]

산업재해보상보장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는 당연가입대상 공보험이다. 2018년 이전에는 상시 1인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에 성립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모든 사업체가 산재 당연가입대상이다.

갑 정보통신업체가 산재성립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어도 당연 가입대상업체이기 때문에 근로자 C는 산재보험 보상 대상이 된다. 설령 산재보험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C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의 50%를 산재미기입 사용자에게 구상한다.

산재보상은 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산재보험급여의 50%가 구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갑은 근로자 C를 설득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였다.  

자동차보험은 차주나 운전자가 다친 경우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은 ‘자기신체사고’(자기신체사고보다 보상한도가 높고 더 광범위하게 보상하여 주는 보험을 ‘자동차상해’라고 한다. 차주나 운전자 외의 자(타인)이 다쳐서 차주나 운전자가 배상할 금액을 자동차보험에서 대신배상하여 주는 보험을 대인배상책임이라고 한다. 대인배상에는 가입강제된 대인배상 Ⅰ가 가입 여부를 차주가 결정하는 대인배상 Ⅱ가 있다.

업무 중 자동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에 대한 대인배상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인 차주(‘갑’정보통신회사)의 차에 그의 근로자가 다친 경우(C)와 그 외의 경우이다. ‘갑’정보통신회사는 C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한 보상책임과 자동차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한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2군데서 모두 보상을 받을 경우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에서 면책을 하고 있다.

결국 C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보상을 한다.

o 제1단계 : 대인배상 Ⅰ

o 제2단계 : 산재보험

o 제3단계 : 산재보험 초과손해는 대인배상 Ⅱ에서 추가 보상


‘갑’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보상청구하였으나 대인배상 Ⅰ이 된다고 하면서 1,500만원까지만 보상이 된다고 하였다. 결국 근로자 C는 산재보상을 청구하였고, ‘갑’ 회사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1억원의 50%인 5,000만원을 구상당하게 되었다.

이런 사고를 당하였을 때 근로자도 제대로 보상을 받고, 갑 회사의 구상금액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① 먼저 대인배상 Ⅰ 부상 한도인 1,500만원까지는 자동차보험으로 선처리하면 산재 구상금액을 줄일 수 이다.

② 산재 장해보상 청구를 사고일로부터 1년 이후에 청구하면 장해급여는 구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근로자가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재 종결된 경우라도 장해보험금으 대인배상 Ⅰ레 먼저 청구하여 받으면 산재 구상금은 그 만큼 줄어들 수 있다.

근로자 C가 산재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초과 손해배상금에 사용자에게 추가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 초과 손해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보상을 한다. 즉 대인배상 Ⅰ- 산재보상 ? 산재보험 초과 손해를 다시 대인배상 Ⅱ보상하는 구조이다.

일반인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끼림낌없이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평소에 알아 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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