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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6% 확정
올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6% 확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1.09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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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별 보험료율 공고

개별실적요율제 대폭 개편

영세규모사업장 부담 완화

정보통신공사업에 적용되는 올해 건설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이 3.6%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 산재보험료율 3.9%보다 0.3%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출퇴근 재해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0.15%를 포함하면 올해 건설업에는 3.75%의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최근 공고했다.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로 전년(1.80%) 대비 0.15%포인트 낮췄다.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해 전체 업종을 전년(45개) 대비 10개 축소된 35개로 조정했다.

특히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할인 폭을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고용부는 대기업 할인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대기업에 할인적용한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율 인하로 반영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란 사업장별로 최근 3년간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함으로써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 증진을 유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부터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20%의 개별실적요율제 할인폭을 적용한다.

아울러 개별실적요율 할인·할증 수지율 산정시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장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할증 부담은 줄였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저소득 산재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들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포용적 산재보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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