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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우수제품 조달물품 지정
품질관리 우수제품 조달물품 지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1.09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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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아이앤씨, 구내방송장치 재지정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조달청이 납품검사 면제란 혜택을 부여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33개사 82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33개사 82개 제품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돼 현재 지정 물품은 총 73개사 225개가 됐다.

지정 물품 중 진명아이앤씨 구내방송장치 등 27개사 73개 제품은 3~4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같은 회사의 스피커와 오디오앰프 등 7개사 9개 제품은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지정돼 향후 1년 간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면 납품검사 면제에 따라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품질 신뢰성이 확보되어 매출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품질 경쟁력이 강화된다"며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성장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품질원은 우수 중소기업 대상 방문 상담(연간 90여개사)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노력을 통해 지정기업 수가 작년 51개사에서 올해 73개사로 43% 증가하는 등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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