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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공사 ‘종심제’ 도입…가격·기술력 균형 맞춘다
100억 공사 ‘종심제’ 도입…가격·기술력 균형 맞춘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1.09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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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에 대안제시형 낙찰 도입

적격심사 가격평가, 사회보험 제외

하도급업체 지출분, 간접비로 명시

적정임금제 도입 시 가격심사 강화

‘경쟁력 강화’ 국가계약 개선안 살펴보니

100억원 이상 중소 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종합심사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키로 했다. 또 입찰 시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저가 유찰을 유도했던 요소를 개선키로 했다.

국가계약제도는 연 123조원 규모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로 입찰참여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아 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우선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가격중심 평가방식인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 100~300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중소 규모 공사에 대해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다.

종합심사는 가격과 능력을 합산한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낙찰되고, 적격심사는 가격과 능력을 합한 점수가 커트라인을 통과한 업체 중에서 낮은 가격을 쓰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적격심사의 경우 평가 시 가격 요소가 강했고 상대적으로 기술, 능력에 대한 평가는 낙찰 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중소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업체의 채산성도 보완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100~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업체가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평가 등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기존 종합심사낙찰제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덤핑방지를 위한 가격심사기준은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공사 중 1000억원 이상 대형·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는 공법에 대한 기술대안을 제시토록 했다. 우수한 기술을 제안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사특성·기술난이도에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전·철도·도로 등 공사유형별 기술평가기준도 개발·반영할 계획이다.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만점기준은 상·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현행 : 상위 40%, 하위 20%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적격심사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해당항목은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재단가를 구매규모를 고려해 예정가격에 계상토록 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휴수당도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규정도 명확히 했다.

민원·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공사비(간접비)를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2020년까지 공공공사 적정임금제도가 도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가격심사기준 개정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결과를 기초로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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