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4:45 (목)
정부입찰·계약 시 공무원 유의사항 명시
정부입찰·계약 시 공무원 유의사항 명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1.09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계약예규 개정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불합리한 제출 요구 차단

복수예가 산정기준 신설
시공업체 혼선 해소 기대

올해부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 공공입찰 및 계약을 집행할 때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의 불합리한 제출 요구 등에 관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개정을 통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유의해야 할 총 11가지 사례를 규정했다.

신설조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협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이에 더해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의 불합리한 제출 요구 때문에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거나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집행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사항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합리적 입찰을 도모하기 위해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을 통해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발주처에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간 주요 공공발주처의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과 예정가격 작성기준 외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