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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최대 5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최대 50만원 지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1.0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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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가 결혼 및 자녀 출산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올해에도 시행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건설근로자가 결혼·양육으로 인해 부담하는 경제적 곤란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공제회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을 하거나 근로자 부부의 자녀 출산이 있는 자로,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금을 사유별 각 10만원씩 인상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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