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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절기 건설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하·동절기 건설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1.0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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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을 최근 마쳤다.

개정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제빙기 임대비(6~10월 사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자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돼, 기업 경영인 및 현장 관리자가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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