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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정보통신설계·감리가 나갈 방향 (상)
[ICT광장] 정보통신설계·감리가 나갈 방향 (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1.09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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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헬리오시티 정보통신감리단장
세광TEC전무·정보통신기술사

1990년대 초 만하더라도 건물의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사와 전기엔지니어들이 수행해왔다. 그 당시 건물내부의 정보통신 설비로는 옥상TV공청안테나와 실내 인입 피드선, 그리고 유선전화 케이블이 인입되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

1990년대 중반 WWW, 브라우저의 상용화로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1990년대 후반에 ADSL, VDSL에 이어 광케이블이 세대 내부까지 인입되는 FTTH방식의 초고속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계기로 건물내부 정보통신 및 방송 설비들이 All IP, All Optical로 발전해 나감으로써 더 이상 건축사와 전기엔지니어들이 담당하기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정보통신 엔지니어들이 건축 정보통신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정부에서 FTTH방식의 초고속인터넷을 빠르게 보급하여 3차 산업혁명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9년 4월에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를 시행하였고, 2007년 1월에 홈오토메이션을 촉진시켜 가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홈네트워크 건물인증제도’를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건축현장에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무 영역이 정보통신엔지니어의 기술영역으로 확립되는 1단계 혁신의 모멘텀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법 제도적으로는 건축 분야에서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영역이 정보통신 엔니지어들의 영역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건축사와 전기엔지니어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의 단적인 사례가 ‘정보통신공사업법’상에서 법 제2조(정의)에서 건물내부에서의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업무의 수행자로 정보통신 엔지니어를 배제하고 건축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건설사의 경우에도 전기팀장이 전기설비, 소방설비, 정보통신 설비의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축사들이 건물 내부의 정보통신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정보통신 감리원을 싼 임금으로 고용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설계 용역은 저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기술력을 갖춘 엔지니어 투입이 어려워 설계품질이 수준 미달인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건물내부에 시공된 정보통신, 방송, 전기, 기계, 공조 설비 등 대부분의 설비들을 방재실에서 시스템 통합(SI)하여 건물의 브레인으로 만드는 중요한 일을 정보통신감리자가 수행하고 있지만 투입기간, 투입 감리원 수 등에 있어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는 정보통신 설계·감리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법·제도상의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건물 내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분야에서 제2단계 혁신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란 이름으로 우리 삶은 물론이고 산업전반에 도도하게 밀려오는 혁신의 물결이다. 그 혁신의 범위는 일상을 망라하고, 속도는 쓰나미처럼, 깊이는 인간의 존재까지 뒤흔들기 때문에 기대와 두려움 양면으로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도한 큰 흐름이 먼저 도입되는 분야가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 등의 자동차 분야, 그리고 AI닥터, 의료 IoT센서가 내장된 웨어러블 기반의 원격 의료로 대표되는 의료분야, 그리고 스마트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로 대표되는 건축분야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건물내부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업무는 정보통신 엔지니어에게 고유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건물 설계시 정보통신엔지니어가 정보통신 설계를 주도하고, 건축 시공 초기부터 정보통신감리원이 투입되어 4차 산업혁명 트렌드가 반영된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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