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연재] ICT강국 키워드, 이제는 '유지보수'다 - ②‘사후관리’ 없는 초고속인증 유명무실
[연재] ICT강국 키워드, 이제는 '유지보수'다 - ②‘사후관리’ 없는 초고속인증 유명무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01.14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년 후 인증 당시 품질유지 미지수
정기적 유지보수∙재인증 절차 필요

일정규모 이상 종합관리주체 둬야
비용부담 누가하나…업계 고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가 시행된 지 20년에 접어들면서 유지보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재인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최초 초고속인증 특등급을 획득한 바 있는 누리꿈 스퀘어 전경.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가 시행된 지 20년에 접어들면서 유지보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재인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최초 초고속인증 특등급을 획득한 바 있는 누리꿈 스퀘어 전경.

■20년된 초고속인증건물, 성능 제대로 나올까

1999년부터 시행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구내통신 시장을 견인한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다.

초고속인증제도는 당시 과열되던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구내통신 인프라의 설치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광대역 가입자망이 체계적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제도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물은 인증마크를 부여해 건물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일조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심사센터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초고속 인증을 받은 세대는 2018년 12월말 기준 544만 세대에 달한다. 매년 30만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약 80% 이상이 초고속인증건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90% 이상의 건물이 100MHz 이상의 전송대역폭을 지원하도록 구축됐는데, 이는 건물에 설치된 스위치 장비만 업그레이드하면 세대별 1Gbps급 서비스도 문제없이 쓸 수 있는 성능을 낸다.

문제는 이 초고속인증을 받은 건물이 수년이 지난 후에도 인증 당시의 통신품질을 내고 있느냐다.

제도가 시작된 시기에 초고속인증을 받은 건물을 가정하면, 인증 이후 근 20여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다.

구내통신설비는 한번 설치하면 변경이 거의 불가능해 건물과 수명을 같이 한다고 봐야하는데, 그나마 건축물은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을 통해 수명을 늘리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구내통신설비는 교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정기적인 유지보수 관리만이 초고속인증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답이라는 결론이다.

■모호한 관리주체, 근본 문제는 비용부담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축 이후의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소홀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에 통신공사업계가 주장하는 바도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관련 협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초고속인증제도에 대한 제∙개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최초 인증일로부터 5년 기한의 재인증 심사기준 도입 △유지보수 계약시 인증 수수료 감면 등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본 논의가 제도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근본 문제는 재인증 및 유지보수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로 좁혀진다.

초고속건물인증은 그 특성상 인증 전과 후의 관리 주체가 바뀐다. 즉, 인증 전에는 관리 주체가 건축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증 비용 등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세대 입주 이후 소유주는 입주자가 된다.

건설사 역시 분양가에 인증비용을 포함시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 이후 더는 관여할 바가 없다는 입장으로, 재인증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보통 입주자는 통신이 끊기면 해당 가입 통신사에 보수를 요청한다. 통신사에 연락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일을 따로 유지보수 비용을 기꺼이 낼 사람도 없을 뿐아니라 초고속인증에 대한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업계가 내놓은 대안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구내통신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주체’를 지정하자는 것이다. 종합관리주체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체 혹은 정보통신기술자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 역시 비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주 인력을 둘 경우 상승될 비용이 만만치 않고, 통신 문제가 상시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관리인력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