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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vs '참여 독려'…동보장치 입찰 의견 엇갈려
'담합'vs '참여 독려'…동보장치 입찰 의견 엇갈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1.15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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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합이 회원사 낙찰에 앞장
들러리 업체 알선까지 나서
7개사 과징금직원 고발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유찰 막기 위한 공지일 뿐
조합 업무 특성 외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과 관련해서 담합인지 아닌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담합을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와 함께 회원사에게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도록 알선했다며 방송통신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업체 직원, 조합과 조합소속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조합은 협동조합의 업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보장치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로, 재해·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해 지자체 등이 경보방송 시 사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조달청과 지자체가 발주한 총 계약금액 5억원 상당 14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들러리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세기미래기술 또는 앤디피에스가 각각의 입찰 건에서 입찰공고 전 다른 업체에 자신이 선 영업을 해 연고권, 즉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다른 사업자는 세기미래기술 또는 앤디피에스를 낙찰예정사로 인정하고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실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조합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총 계약금액 약 116억원)에서 사전에 선 영업활동을 한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투찰율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다른 회원사에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면서 투찰율 또는 투찰금액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조달청,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 방문해 선 영업활동을 한 동보장치 사업자는 해당 수요기관이 자사 제품의 기능, 규격을 반영해 시방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조합에 공공구매 지원요청 공문과 시방서를 발송했고, 이에 따라 들러리 입찰사를 모집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조합은 징수규약 제7조에 따라 낙찰을 받은 회원사에게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했다.

공정위는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세기미래기술와 세기미래기술 소속 전(前)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조합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원을 부과하고, 조합과 조합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방송통신조합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대철 방송통신조합 이사장은 "동보장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입찰 참여도가 낮아 유찰 가능성이 높다"며 "구매실적 미달로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매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업체에 입찰 참여를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이사장은 "조합과 조합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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