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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 꽃피울까” 기대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 꽃피울까” 기대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1.14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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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


혁신 신제품·신서비스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스타트업 중소기업 실증특례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지원

 

첨단 ICT가 발전되면서 다양한 융·복합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규제 장벽이 높아 신기술을 수용하지 못했다.

이에 이미 기술력은 갖춰져 있지만 현행 규정에 묶여 허가 자체가 불가능했던 신산업·신기술을 허용해 주는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업계에서는 국내 ICT 산업의 활성화가 될지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 놀이터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처럼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등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ICT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신기술 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답변을 받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가 시행되는데 30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신제품 신서비스임에도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실증특례 사업비 및 보험료 지원이 눈에 띈다.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신기술 서비스에 대해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지원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되는데 총 12억원으로 기업당 1억 2000만원을 받게 된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도 지원한다. 올해는 총 3억원, 기업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 시행일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필요시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의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그동안 ICT업계는 현재 규제 환경에서 업계 발전의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해 왔는데 이번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본격 앞두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어도 관련 규제에 묶여 제대로 빛을 못 보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활성화로 신 시장이 창출돼 업체에게 불황 탈출의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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