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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중기 정책자금 아는 만큼 지원 받는다-1. 신성장기반자금
[카드뉴스] 중기 정책자금 아는 만큼 지원 받는다-1. 신성장기반자금
  • 김한기 기자
  • 승인 2019.01.1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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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업력 7년 이상이면 어떤 자금을 받아야 하나?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지원금이다. 한중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기보, 신보, 중진공 정부정책자금은 업력 7년이 넘어가면 진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유망자금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올해 1월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지원 규모는 총 8800억원이다.

신성장기반자금 신청대상은 혁신성장유망자금과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혁신성장유망자금은 일반, 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로 나뉘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융자범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뉜다.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또한 범위에 포함되지만, 토지구입비의 경우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라야 지원 된다.

또한 △매입, 경매, 공매 등의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되며 △조성공사비의 경우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이 외에도 △기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금,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은 시설자금 융자범위에 해당된다.

운전자금은 앞서 설명한 시설자금 융자를 받은 기업 중에서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를 시설자금의 5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식서비스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하다. 하지만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가 불가하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조건이며, 여기서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로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이다.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다.
대출한도는 60억원 이내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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