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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망구축 지원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됐다
5G 망구축 지원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됐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1.14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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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상승 비도심은 하락

최소임차거리 2022년 폐지

중복 투자 줄어 5G망

전국 확산 기여 전망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망 구축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망 구축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지역별 이용대가 차등화 및 인입구간 최소임차거리 점진적 폐지 등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가 확정됐다.

필수설비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주,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요한 유선망설비를 말한다.

향후 이통3사는 통신 관로, 광케이블, 전주 등을 깔 필요 없이 다른 경쟁 사업자 것을 빌려 쓰고 공동으로 구축해 함께 활용하게 돼는 등 중복 투자가 줄어들고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통3사별로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망 구축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관로, 광케이블, 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기존 유선통신망에만 공동 활용토록 하던 것을 무선통신망 구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통신사들이 5G에 투자할 때 중복 투자를 줄이고 필수설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통신사 등 관계기관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표준원가 계산방식은 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그간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 환경 및 이에 따른 투자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대가로 산정해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85개시),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 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도심이 과소,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도심 지역에는 서울특별시, 6대광역시, 그 외 78개시가 포함되며 85개시는 일반적으로 도심으로 통용된다.

이번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통신사 등 관계기관에게 내용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도심의 경우 지난 2016년 대가 대비 올랐지만 비도심의 경우는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이며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기존 20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이번 대가 산정 과정에서 지난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했다.

인입구간이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관로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을 말한다. 즉 통신케이블선이 지나는 큰 도로에서 골목길 안에 있는 건물까지를 잇는 짧은 구간이다.

최소임차거리는 2009년 대가산정 당시 100m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100m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합의했다.이 때문에 30m에 해당하는 구간을 빌리더라도 100m 임차 비용을 냈다.

다만 시장 환경 및 사업자 합의를 고려해 최소임차거리를 △올해 75m △2020년 42m △2021년 20m 등 3년간 점차 축소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돼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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