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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업 면허대여 행위, 원천 봉쇄 나선다
통신공사업 면허대여 행위, 원천 봉쇄 나선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1.15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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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자체와 실태조사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일부 정보통신공사업 무면허업자들이 불법 시공을 하고 사용전검사 과정에서 타 공사업자 면허를 빌려 통신필증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을 위반함은 물론 부실시공과 통신품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원천 봉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이들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면허업체가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하고 사용전검사 시 등록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다.

우선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면허대여 행위 실태조사를 건의키로 했다.

공사협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용전검사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관리되고 있지만 면허 대여가 의심스러운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사전·사후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면허대여로 확인된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사용전검사를 대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도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는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통신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줄 수가 없다.

만약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등록증을 등록취소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는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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