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매출 세액공제 상향… 문답형 신고 도입
매출 세액공제 상향… 문답형 신고 도입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1.21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경된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 살펴보니

1월 내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납세자 눈높이 맞는 '신고도움자료'

매입세액공제 자가점검 시스템 제공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사업자 세부담 완화책을 이번 신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은 개인·법인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명이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인 682만명과 비교하면 21만명 늘어난 것이다.

사업자는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로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가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액 한도는 없으나 수수료는 일반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한다. 이밖에도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도 가능하며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신규사업자는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이달 21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지급기한인 다음달 9일보다 9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한다.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안내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2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홈택스 전자신고가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위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문답형 신고' 방식을 도입해 매출·매입 등 주요 신고항목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적정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