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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 후속안 살펴보니-5G 장비 구입 세액 최대 3% 공제
개정 세법 후속안 살펴보니-5G 장비 구입 세액 최대 3% 공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1.17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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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투자비 2% 늘리면

고용 1%씩 증가

서체·음원·SW 구입비 등

문화 콘텐츠 분야로 확대

블록체인 등 16개 신기술

최대 30% 세금 감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을 뒷받침할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5G(5세대 이동통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문화콘텐츠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은 확대된다.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 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가 앞으로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5G 기지국 설비에 대한 수도권과밀권역 외 투자금액이 대상이다.

공제율은 기본 2%에 전년대비 고용증가율의 20% 수준까지 반영해 최대 1%가 추가 적용된다.

5G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에 한해 공제가 이뤄지고, 구체적인 공제 대상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통신3사의 5G 투자액은 망구축 초기에만 총 5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전국망으로 확대되는 오는 2022년까지 통신3사의 투자액은 총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4G 롱텀에볼루션(LTE) 투자비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통신사들은 이처럼 막대한 재원 투입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의 장점을 인정해 세제 혜택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이에 국회와 정부가 이를 수용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한 투자비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감시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통신3사가 5G 투자비로 신고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투자비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엔 이자를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징벌 조항을 담았다. 고용증가율 역시 임시직 근로자만 늘고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고용증가율을 0%로 판단해 세액공제를 취소한다.

올해 12월31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대기업이 취득한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½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한다. 내용연수 초반에 발생하는 이익을 적게 해 법인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R&D를 위한 부품‧원재료비 등은 공제대상이었지만, 문화산업 R&D를 위한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및 구입비도 앞으로는 포함된다.

올 연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이 취득한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선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까지 단축하는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기계 및 장치, 공구와 기구, 비품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범위가 규정됐다.

혁신성장 투자자산은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을 아우르게 된다.

신성장기술 R&D비용의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현행 11대 분야 157개 기술에 블록체인·미세먼지 저감기술·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된다. 일반적 R&D보다 높은 최대 30%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현행 300만원이었던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까지 늘어나고, 기업 매각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주식 양도세 과세 이연 요건은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또 해외자산 신고 대상을 기존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는 개인이 100% 소유한 경우에도 신고하게 했고, 개인과 내국법인의 소유지분 계산시 특수관계인 보유분도 포함하게 했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과태료도 개인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법인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오는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파생상품엔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주가지수 관련 모든 장내외 상품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엔 고용기준이 신설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과 위기지역 창업기업엔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에 더해 농특세 비과세 혜택도 부여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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