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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하청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 강화
도급인의 하청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 강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1.22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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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공포… 무엇이 달라졌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업주

기존 형량 절반까지 가중처벌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5일 공포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2월 9일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했다.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법률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까지 넓히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했다.

이번에 공포된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하는 한편 노·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산안법의 하위 법령을 오는 3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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