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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01.2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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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작업일수∙정리기간 포함

악천후 따른 작업불능일도 반영

신기술∙공법으로 공기 단축시 혜택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 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혜택을 제도화함으로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시공단계에서 VE 수행을 통해 공기를 단축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제도가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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