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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 정기보험으로 법인 운영 리스크 해소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법인 운영 리스크 해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1.2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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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절세·목돈 마련에 도움

보험료 낮고 비용 처리 가능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소속 근로자에 비해 경영주가 처해질지도 모를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인 정기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 위험에 대비하지만 CEO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같은 대비가 부족하므로 ‘경영인 정기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기보험은 대부분 가입 후 초기 10년 가량은 보장받는 사망보험금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후부터는 사망보험금 체증률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급격하게 상승해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많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CEO의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경우 상속세 마련 등의 저축 효과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기보험은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정기보험은 매년 보험료 불입 시 보험료로 비용(손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종신(연금)보험의 장점인 보험금 수령 시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대폭 감소시키는 장점은 없기 때문에 향후 가업승계 및 비상장 주식의 이전을 고려한다면 종신(연금)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매년 법인세를 절감하고, 대출심사나 대출연기심사, 외부 투자가로부터의 자금유치, 기업공개, 공모주를 통한 유상증자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면 정기보험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정기보험의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를 파악해보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정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정기보험 중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불입액 전액을 비용(손금) 처리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을 보험차익으로 수익(익금)처리한다.

김영수 한솔교육 해피너스 본부장은 “경영인 정기보험에는 만기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그 동안 지급한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이 비슷하게 되므로 해지환급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에 대한 일시적인 소득이 특별이익으로 계상되어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CEO 퇴직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년도에 CEO가 퇴직해 특별이익과 퇴직금 지급액이 서로 상쇄되어 세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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