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일반체당금 규모 확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체당금제도가 대폭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예보시스템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최근 수립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체불예보시스템'을 만든다.
시스템은 사업장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 징후를 미리 알아낸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도산·가동 사업장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한다. 고용부는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오는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도산 사업장을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올린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한 것으로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의 소득 기반이자 생계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 때에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일본은 체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6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