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보 단계 기준
대기 중 PM10이 150 ㎍/㎥ 이상이거나 PM2.5이 75 ㎍/㎥ 이상인 경우로, 미세먼지 예보 기준 '매우나쁨'이거나 주의보가 발령된 때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응의 기본은 마스크
현장 관리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옥외작업자에게 발령사실 및 조치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옥외 작업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한다. 이 때 마스크는 안전보건공단 인증 2급 이상 방진마스크나 식약처 인증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여야 한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기준 등급 이하의 마스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마스크는 미세먼지 여과 효과가 떨어져 작업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1회용 마스크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현장 관리자는 작업내용이나 사용시간 등을 고려해 수시로 마스크를 교체할 수 있도록 수량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미세먼지용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작업자 중 마스크 착용 시 현저한 호흡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경우 방진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민감군 특별관리해야
만성 폐질환(천식 등)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고령자, 임산부 등 '민감군'에 대해서는 가능한 중작업을 줄이거나 자주 휴식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작업은 무거운 물건 옮기기, 망치질, 톱질이나 도끼작업, 중량물이 담긴 손수레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을 말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예보 등을 확인해 민감군의 작업일정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좋다.
[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