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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이견…5G 세액공제 ‘공사비’ 논란 증폭
부처간 이견…5G 세액공제 ‘공사비’ 논란 증폭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1.28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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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비구입비 외 공사비도 대상”

기획재정부 “통신3사 과도한 봐주기 우려”

공사업계 “전국망 구축 위해 반드시 공제”

5G 기지국 구축에 따른 세액 공제 범위에 장비 구입비 뿐만 아니라 통신공사 비용까지 적용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 5G 상용화에 따른 통신공사 물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가 5세대 이동통신에 시설투자를 할 경우 기지국 장비 구입비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동통신 3사는 5G 투자액에 대해 최대 3%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5G 투자 관련 세액은 2% 공제되지만 망 구축 등에 따른 고용증가율이 5%를 넘으면 1%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5G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상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투자하는 기지국 장비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세액 공제 범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5G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선언적인 상용화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투자를 유인하려는 세액 공제 입법 목적에 맞게 장비 구입비 외에 기지국 설치 및 공사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며 “특히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세액공제 제도에서 투자금액이라 함음 자산매입비와 공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미묘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통신공사업계 의견은 검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동통신 3사-협력업체로 구성된 국내 통신공사 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공사 물량과 비용 지급 주체는 결국 대기업”이라며 “세액 공제 범위에 공사비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과도한 봐주기 혜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신공사 업계는 초연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5G 특화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제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지원책 마련은 5G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이라며 “그러나 통신서비스업 설비투자가 지난해 6조2000억원 대비 9.4% 감소한 5조6135억원에 머물 수 있다는 저성장 전망도 있는 만큼 통신공사 업계 일감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통신망을 구축하려면 많은 공사비가 소요된다”며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등 투자과밀 지역을 제외한 곳을 대상 범위로 지정한 만큼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 공사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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