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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원가 미만 덤핑입찰 차단-낙찰하한율 인상 ‘발등의 불’
[이슈] 원가 미만 덤핑입찰 차단-낙찰하한율 인상 ‘발등의 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1.28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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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제도개선 과제

무분별한 저가 투찰 방지
국가계약법안 국회서 낮잠

불공정 예정가격 산정 개선
일반관리비율 상향조정 필요
자재가격 적용방법도 고쳐야

적정공사비 확보는 고품질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의 핵심요소다.

공사비 부족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보통신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이 어려워지는 등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시설공사의 경우 다중이용 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적정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공공 발주처에서 거래실례가격과 원가계산 등에 의해 설계한 금액보다 예정가격을 낮게 산정하는 사례가 빈번해 관련업계의 시름이 깊다. 이들 발주처는 예산절감 등을 명분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사금액을 박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보니 고품질 시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나아가 공사비 부족문제가 관련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덤핑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중 공사원가 미만으로 투찰한 시공업체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손해를 감수하고 투찰가격을 낮게 써내는 덤핑입찰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원가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 3월 덤핑입찰을 낙찰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법령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는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 시공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 적용공사의 낙찰하한율은 공사 규모별로 예정가격의 80~87.8% 수준으로, 무려 17년 동안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공사의 예정가격이 상당부분 깎인데 반해 적격심사제 적용공사의 낙찰률은 달라진 게 없다보니 실질적인 낙찰률은 17년 전보다 약 10%p 하락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일선 시공현장의 공사비 지급현황과 시공업체 손익,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낙찰하한율을 적정선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공사비 부족문제가 관련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부족문제가 관련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조달청 시설공사 자재가격 반영수준이 매우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자재가격을 별도로 조사·결정하고 계약을 위임받은 공사에 이를 적용하거나 설계가격의 적정성 검토 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자재가격은 관급자재의 대량구입 등 양호한 구매조건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어서 실제 시공업체가 구매하는 자재의 시중가격보다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낙찰 후에는 실구매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재구매량이 적은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 수익은커녕 적자를 면하기도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반관리비가 실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책정되지 않는 것도 업계의 한숨을 자아낸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가 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일반관리비율을 현실에 맞게 6%에서 8%선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공사비 산정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내놓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주요 원가산정(단가책정)기준을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 제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법령은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일 기재부가 내놓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이 방안은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기재부는 올 1분기, 예정가격 산정 시 구매규모를 고려해 자재단가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발주기관이 대량구매 시 자재단가를 사급자재에도 적용해 예정가격을 감액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1분기 중 계약예규를 손질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간접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예규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를 간접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게 된다.

최근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개정해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을 신설한 것도 적정공사비 산정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주요 공공발주처의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공사비가 감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기재부는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도록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의 원활한 공정관리와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져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면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제값을 주고 고품질 시공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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