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더 등 7개 부품 경미한 사고
판금·도색 복원 수리만 인정
사고 인한 시세하락 보상 확대
오는 4월부터 문짝이나 바퀴덮개(펜더)가 가볍게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나면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출고된 지 5년 이하의 차량은 사고시 보험을 통해 시세하락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범퍼에만 적용했던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문짝(앞·뒤·후면), 펜더(앞·뒤),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면 복원 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가벼운 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교체해 달라고 과잉 요구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부작용이 초래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범퍼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이후 범퍼 교환율 10.5% 감소하고 보험금 지급이 395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차량 사고로 발생하는 시세 하락 손해 보상대상은 확대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차를 팔 때 가격인하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4월부터 사고 후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보상 대상을 출고 후 2년에서 5년된 차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보상금액도 5%씩 올리기로 했다.
차량 사고로 발생하는 시세 하락 보상금의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를, 2년 이하는 10%를 보험사가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앞으론 지급률이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에서 20%로,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10%에서 15%로 각각 5%씩 올린다. 예컨대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사고 직전 찻값 2000만원)이 사고로 수리비가 1000만원 나왔다면, 앞으로는 100만원(1000만원×10%)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보상금액도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온 것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3월4일까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