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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도 인터넷으로 내는 시대 ‘성큼’
등초본도 인터넷으로 내는 시대 ‘성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01.2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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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 전자형태 발급

블록체인으로 위변조 차단

연 5000억 비용절감 효과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된다.

그간 전자정부 추진의 대표적 성과로,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했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000만건에 달한다. 만약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문제로 지적된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은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행정서비스가 편리해 질수록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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