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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꼼짝마” 버스터미널 불법촬영 차단나서
“몰카 꼼짝마” 버스터미널 불법촬영 차단나서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01.25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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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탐지장비 보급에 2억 투입

전국 260개소 대상…점검 의무화
국토부가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에 나섰다. 시중에 유통 중인 몰카 탐지 장비.
국토부가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에 나섰다. 시중에 유통 중인 몰카 탐지 장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의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총 예산 2억원(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지원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전문 탐지장비 보급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국 295개 터미널 중 전문 탐지장비 미보유 터미널은 260개에 달한다.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고정형에 의한 불법촬영을 차단하고, 휴가철, 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1일 이용객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버스터미널에는 상주 순찰인력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전광판∙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공항,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교통시설에는 전문 탐지장비 및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가 구축돼 있어 올해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 보급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는 소관 교통시설에 대해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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