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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건설업 사활 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건설업 사활 건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1.29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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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법 적용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불가피

2018년 7월 이전 공사 입찰, 근로시간 단축 예외 필요

건설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를 1년으로 확대할 것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 전 발주 공사에 대한 예외 적용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작년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늦어지고 있고, 정부의 처벌유예기간마저 끝나감에 따라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사노위에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협회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팀단위 대표 협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8년 7월 1일 시행 이후 입찰공고 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기간,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미 해를 넘긴데다가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협회는 단순히 단위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측은 “건설현장은 미세먼지·눈·비·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일·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기간만 연장한다고 어느 건설현장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또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작업여건·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결국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업은 근로시간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공기 준수가 생명이므로, 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특히 최근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예측이 어려운 일감을 받는 업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사전에 상황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작년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발주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이 계약체결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 7월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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