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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꽈당, 도보 출근도 ‘산재’
빙판길 꽈당, 도보 출근도 ‘산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1.29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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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지하철, 버스 등 통상경로 범위 확대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공사장 근로자가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공사현장에서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6시15분쯤 출근하던 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오른쪽 어깨 근육 등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를 신뢰할 수 없고, 이 사고 때문에 어깨가 다쳤다는 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고 발생 이전에 오른쪽 어깨 문제로 수술을 받은 등 전력이 있다는 점 등도 제시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결정을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조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 판사는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다르긴 하나 당일 출근 시간에 A씨에게서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게 공통된다”며 “A씨 주장처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실제 발생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 전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따르면 A씨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산재보상법상 보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주로부터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A씨처럼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람도 산재보상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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